환불규정
시행일: 2026-03-05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영원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01 SOFTWARE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유료 구독에 대한 결제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
제2조 (적용 범위)
이 규정은 서비스의 유료 구독(Starter, Basic, Pro, Enterprise) 결제에 적용됩니다. Free 플랜은 무료이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제3조 (청약 철회 및 결제 취소)
- 결제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,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취소가 가능합니다.
- 결제 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이용 일수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
-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청약 철회권이 보장됩니다.
제4조 (월간 구독 환불)
- 월간 구독의 환불 기준은 30일입니다.
- 환불 금액 = 월 이용료 - (월 이용료 ÷ 30일 × 이용 일수)
- 결제일로부터 15일 초과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.
제5조 (연간 구독 환불)
- 연간 구독의 환불 기준은 12개월입니다.
- 환불 금액 = 연간 이용료 - (연간 이용료 ÷ 12개월 × 이용 개월 수)
- 이용 개월 수는 결제일로부터 올림 처리합니다. (예: 1개월 3일 이용 = 2개월)
제6조 (플랜 변경)
- 상위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시 잔여 기간에 대한 차액을 결제합니다.
- 하위 플랜으로 다운그레이드 시 현재 결제 기간 종료 후 변경이 적용되며, 차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플랜 변경은 서비스 내 결제 관리 페이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구독 해지)
- 이용자는 언제든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 시 현재 결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결제 기간 종료 후 Free 플랜으로 자동 전환되며, 유료 플랜의 용량 및 기능 제한이 적용됩니다.
- 해지 후에도 이용자 데이터는 30일간 보관되며, 이후 삭제될 수 있습니다.
제8조 (환불 불가 사유)
- 이용자의 귀책사유(약관 위반 등)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
- 이 규정에서 정한 환불 기한을 초과한 경우
- 이용자가 제공받은 플랜의 사용량 한도를 초과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
제9조 (회사 귀책 환불)
- 회사의 귀책사유로 결제 오류가 발생한 경우, 전액 환불합니다.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24시간 이상 연속 중단된 경우, 중단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
제10조 (환불 절차)
- 환불 요청은 이메일(software@01.works)로 접수합니다. 요청 시 계정 이메일, 결제 내역, 환불 사유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환불 요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내에 검토 결과를 안내합니다.
- 환불 승인 시 영업일 기준 5일 내에 원래 결제 수단으로 환불이 처리됩니다.
- 결제 수단에 따라 실제 환불 반영까지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환불 관련 문의: software@01.works